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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도 근로장려금 신청
    65세이상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65세 이상 고령자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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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자도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만 65세 이상이어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근로자,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소득을 가진 어르신들도 조건이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자동신청 제도가 존재하며, 2025년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의 변화

     

    자동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사전 정보 기반으로 자동으로 심사·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연도 자동신청 대상 연령 변화 내용
    2023년 상반기 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최초 동의 시 2년간 자동신청
    2023년 하반기 만 60세 이상 대상 연령 하향 조정
    2025년부터 전 연령층 연령 제한 없이 자동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자동신청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신청 후 요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정기: 5월, 반기: 9월~10월 중)에 자동신청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알림이 가며, 동의 여부와 지급 내역은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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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65세 이상도 근로장려금 가능

     

    요약하자면, 65세 이상 고령자도 충분히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자동신청 제도 역시 활용 가능해 더욱 간편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신청을 위해서는 한 번의 ‘자동신청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5세 이상도 근로장려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