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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장인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도 가능하여 더욱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① 신청 자격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단, 전문직 종사자 및 고소득(월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음
②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정기신청: 모든 대상자 가능 (매년 5월)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만 가능 (연 2회 신청)
- 반기신청은 상반기(9월), 하반기(다음해 3월)에 각각 신청하며, 정산 시 실제 연간 소득에 따라 지급액 조정
-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은 불가
③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도 가능
-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2년간 자동 지급 가능 (동의 필요)
④ 주의사항
- 본인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므로, 부부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감액 또는 탈락 가능
-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임대 등)이 있으면 신청 방식 달라짐
✅ 요약 정리
- 직장인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 가능 → 상·하반기 분리 지급
- 소득/재산 요건 충족해야 대상자로 인정
-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