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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포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근로장려금 사업자 대상 기준
구분 | 내용 |
---|---|
신청 자격 |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1인 대표) |
사업 종류 | 도소매, 음식, 제조, 서비스업 등 (전문직 제외) |
총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이하 (부채 미반영) |
소득 판단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실신고가 중요하며, 미신고 시 지급 제외됩니다.
- 재산은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 기준입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 정기신청: 매년 5월
- 반기신청: 상반기(9월), 하반기(3월)
-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 통지를 못 받았어도 직접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1인사업자 분들도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놓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