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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사업자도 받을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사업자도 받을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포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 근로장려금 사업자 대상 기준

     

    구분 내용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1인 대표)
    사업 종류 도소매, 음식, 제조, 서비스업 등 (전문직 제외)
    총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이하 (부채 미반영)
    소득 판단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실신고가 중요하며, 미신고 시 지급 제외됩니다.
    • 재산은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 기준입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 정기신청: 매년 5월
    • 반기신청: 상반기(9월), 하반기(3월)
    •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 통지를 못 받았어도 직접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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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1인사업자 분들도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놓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