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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가장 높은 금액인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정의,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재산 요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맞벌이 가구란?

     

     

    근로장려금 기준에서 맞벌이 가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함
    •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초과여야 맞벌이로 인정

    즉,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고, 더 높은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 자격 요약

     

     

    구분 기준
    가구 요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둘 다 소득이 있음
    배우자 소득 근로·사업·인적용역 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총소득 요건 전년도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원 이하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청년 포함)

    💸 최대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150만 원), 홑벌이 가구(260만 원)보다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 지급 기준 소득 구간: 연 700만 원 ~ 2,700만 원 사이 소득일 때 최대금액 가능
    • 소득이 기준보다 많거나 적으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정기신청: 매년 5월
    • 반기신청: 상반기(9월), 하반기(3월)
    • 신청 경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 필요 자료: 가족 정보, 소득 신고 내역, 재산 확인 등
    • 알림 유무와 상관없이 직접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 둘 중 한 명이라도 무소득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프리랜서, 배달, 플랫폼노동 등이라도 사업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마무리

     

     

    부부가 함께 일하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맞벌이 가구는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