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냈지만, 몰라서 환급받지 못한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나 건강보험 과오납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 환급금이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비 환급금이 생기는 주요 사례
- 건강보험료 과오납: 이중 납부, 이직/자격 변경 시 중복 납부
- 진료비 본인부담금 초과 납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을 때
- 사망자의 진료비 정산: 남은 금액을 유족이 돌려받을 수 있음
- 긴급의료비 지원 후 중복 환급: 지자체 또는 보험회사에서 따로 지원이 나온 경우
환급금 조회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www.nhis.or.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납부] → [환급금 조회]
- 발생 내역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 입력하여 환급 신청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The건강보험' 설치
- 로그인 후 → 진료비 환급 조회 메뉴 선택
환급 절차 안내
단계 | 내용 |
---|---|
1단계 |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환급금 조회 |
2단계 | 본인 계좌 입력 및 환급 신청 |
3단계 | 심사 후 2~3일 내 지급 |
주의사항
-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청구 시 국고로 귀속됩니다.
- 사망자의 환급금은 가족이 상속인 증명 서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바로 환급 안 해주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계좌로 신청 후 개별 환급이 이뤄집니다.
Q. 얼마까지 환급될 수 있나요?
A.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등은 수십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으며, 연간 누적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병원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진료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숨겨진 환급금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 한 번으로 잊고 있던 내 돈을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