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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는 30일 이내 꼭 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모두 정리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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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는 30일 이내 꼭 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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