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7월부터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지급해줍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드디어 국가가 직접 나섭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해 홀로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말 그대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이를 비양육 부모에게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절차를 개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 모든 절차를 대신해 줍니다.
✅ 지원 대상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이행명령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있을 것
💰 지급 금액 및 기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자녀가 만 19세까지 지원 - 해당 월에 양육비가 일부라도 지급되면 선지급은 중단되거나 차액만 지급
📝 어디서 신청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대표번호 | 1644-6621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후 지급 결정
필요 서류
-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빙자료
- 소득 증빙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이행명령 신청서 등 양육비 확보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Q&A
Q. 선지급을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양육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는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합니다.
Q. 비양육 부모가 일부만 줘도 선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그 달에 20만 원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되면, 차액만큼 선지급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심사 후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달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비양육 부모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30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소득·재산 조사 및 강제 징수를 시작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동반됩니다.
🔍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부모 가정의 불안감이 줄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감은 강화될 것입니다. 2025년 7월, 바뀌는 복지의 시작. 양육비 선지급제, 지금 꼭 기억해두세요.
#양육비선지급제 #2025복지정책 #한부모가정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미지급 #가정복지 #여성가족부정책 #아이키우기좋은나라 #부모책임강화 #국가지급제도